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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논란 - 정품 사용 차액 부담, 선택권 침해, 대체부품 신뢰

by lifetreecore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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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사고 후 수리 시 정품(OEM) 부품 대신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게 되고, 정품 사용 시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의 수리비 절감 목적을 담고 있지만, 정품 사용의 원칙이 흔들리며 소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직결된 부품 선택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핵심 내용: 정품 대신 인증부품 우선 적용

2025년 8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시 기존의 정품 부품(OEM) 사용 원칙이 사라지고, 대신 품질인증부품(CAPA 인증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품 부품은 완성차 제조사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차량에 사용하는 공식 부품으로, 성능과 호환성이 검증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처리로 수리를 받을 경우, 정품 대신 대체부품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가 정품 부품 사용을 원할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정품가의 25%를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환급 제도도 폐지되어, 정품 사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대체부품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운전자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신·구 약관이 혼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수리 기준에 대한 큰 틀의 변화는 보험금 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수리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재편되는 셈입니다.

소비자 불만 확산: 선택권 침해와 피해자 부담 구조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인 ‘정품 사용 시 차액 자부담’ 조항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기계이며, 사고 수리 과정에서 어떤 부품을 사용하느냐는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정품 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조항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사고 피해자인 운전자가 오히려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청원 플랫폼인 ‘청원24’에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관련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되었고, 불과 5일 만에 13,000건 이상의 의견이 달리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제조사도 모르는 대체부품을 생명과 직결된 차량에 장착하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인데 왜 더 돈을 내야 하느냐", "정품이 아닌 부품을 쓰라는 건 소비자 기만" 등의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험료는 인하되지 않는데 수리 품질만 떨어진다면, 소비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전혀 없는 구조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증부품 신뢰성 논란과 제도 도입의 취약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통해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품질과 성능이 확보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정비업계는 이 주장에 대해 현장 검증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낮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인증부품은 정품과 비교해 생산공정이 다르고, 품질 관리 체계도 상대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고 시 충격 흡수력이나 내구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더불어, 고급차나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할 경우 차량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후 문제가 발생해도 제조사와 보험사 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기적 불신"이라며 향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보험업계의 손해율 개선과 인증부품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수리는 단순한 외형 복원이 아닌, 차량의 성능과 생명을 지키는 행위이며, 어떤 부품을 사용하느냐는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정품 쓰고 싶으면 돈 더 내라’는 구조는 이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적 역행입니다. 대체부품의 품질 향상과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와 투명한 선택 환경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의 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제도의 방향성과 적용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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